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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심판 재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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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이르거나 그보다 높으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0.03% 이상이면서 0.08%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구분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이 알려주는 범위
- 행정심판 재결의 역할과 한계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