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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누구를 어떻게 돕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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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대상 범위와 참여 결정,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살펴봐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