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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별도의 참여 절차를 거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두 제도 모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관련되지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참여 절차의 차이
  •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두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구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