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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왜 다르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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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지만, 참여 여부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돼요.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이뤄지는 조치예요.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 영상으로 기록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