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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소변 채취, 자발적 제출과 강제채뇨는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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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을 직접 제출한 경우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채취한 경우는 절차가 달라요. 동의 여부, 영장 유무, 채취한 사람과 시행 방식을 나눠 확인해 보세요.
소변을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면 임의제출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거부했는데도 물리력을 써서 채취했다면 강제처분에 해당해 법원 영장이 필요해요. 강제채뇨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돼요.
컵에 소변을 받아 스스로 내어 준 경우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붙잡혀 도뇨관을 삽입당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어요. 서류에 동의 표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로 제출을 거절했는지와 채취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제출 의사예요
-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 살펴보세요
- 스스로 소변을 제출하면 영장이 없어도 되나요?
- 거부했는데 강제로 채취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